청소년보호법 준수 안내스티커 표지판 술담배 판매금지 부착용

영빈당2

청소년보호법 준수 안내스티커 표지판 술담배 판매금지 부착용

가구/인테리어 > 인테리어소품 > 디자인문패

네이버 스토어 판매가3,830원최근 상품 동기화 기준 · 판매중
네이버 스토어에서 상품 보기

위 상품보기 클릭하여 스토어에 방문하시면, 가격 확인 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Text information

상세 설명 원문

상세 설명 전체 보기
BRAND STORY SINCE 1999 THE ORIGINAL & HIGH QUALITY 오랜 시간 대한민국의 사랑을 받아온 유니온플러스는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품질과 내구성에서 최고를 인정 받은 명품 브랜드입니다. union plus✶ 스티커 표지판 2016년 3월 25일 부터 표시 부착 의무화 청소년대상 술, 담배 판매금지 표시의무화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국무회의(3월 10일)등과 제28조 시행, 이에따라 술, 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라는 문구가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 자동판매기 앞면에 꼭 표시해야합니다.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 (19) 6 100mm (19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Prohibition of sale of cigarettes, alcohol to minors loss than 19 years old. 위반시 400mm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Prohibition of sale of cigar schol to minorstyr U0034 지름: 400x100mm 주류, 담배 소매업 영업자의 청소년 대상 파내/대여/배포 금지 표시방법 (제25조 제1항 관련) [주류, 담배 소매업의 영업자] 표시문구: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크기 : 가로 40cm x 세로 10cm 이상으로, 직사각형 안에 외관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 게시장소: 영업장 안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표시 [담배 자동판매기 영업자] 표시문구: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표시크기 : 가로 15cm x 세로 5cm 이상으로, 직사각형 안에 외관상 충분히 식별이 가능한 크기 게시장소: 조동기계장치 • 무인판매장치 앞면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표시 [표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300만원 사용예시 Merchandiser Fridge 19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INFO 상품정보제공 고시 상세정보 품명 및 모델명 스티커표지판 술담배판매금지 U0034 2 ② 규격 및 용량 상세페이지내 표기 3 소재 및 성분 PVC 제조사/수입사 유니온플러스 5 제조국 한국 6 수량 7 ⑦ 색상 8 유통기한 제품 1개 상세페이지내 표기 해당사항 없음 관련인증,허가번호 해당사항 없음 10 A/S 전화번호 하단 판매자 정보 참고

Product facts

상품 속성과 관련 검색어

상품 속성과 관련 검색어 보기

관련 검색어

  • 경고표시